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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칙』을 개정함에 있어 대학원 학칙 제40조에 의거하여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개정사유
-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대체 제도 신설
2. 주요내용
가.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대체 요건 규정
나. 석사학위논문대체시 수료자 등록에 관한 사항
3. 의견서 제출
가. 이 대학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신 후 2019년 2월 7일(목) 17시까지 대학원행정실(제르멩관 306호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4. 첨부자료
가.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대비표
나. 의견서 양식